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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가시설 강재손료 변경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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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 발주처 : 00공단
- 현장명 : 00공공하수처리시설
우리 공단은 발주처로서 상기현장의 공사를 감독하는 기관이며 원도급사는 기타공사로 입찰하여 공사를 수행 중입니다.
[질의배경]
당 현장의 가시설공사 강재손료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당초 설계서에는 가시설 강재손료가 6개월미만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설계서의 누락으로 추정되는 개월수가 2개월, 구조물 가시설 공사 수행 중 파일천공 및 구조물 외벽방수 등 지난 설계변경으로 인해 4개월을 초과하였습니다.
원도급사에서 가시설 강재손료 당초 6개월미만에서 12개월 미만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우리 공단은 실정보고를 통해 가시설의 공사기간을 표준품셈에 의거 설계변경코자 합니다.
[질의 1]
가시설 공사의 강재손료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표준품셈의 기준이 아닌 9~10개월기준으로 실비 내 정산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손료지급기간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 1]
가시설 공사의 강재손료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설계의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 잡는 경우 및 다른 설계의 변경으로 사용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손료지급기간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 표준품셈의 기준이 아닌 9~10개월기준으로 실비 내 정산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손료지급기간이 늘어난 경우 전체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손료를 산출한 후 이미 반영된 손료를 공제한 금액을 추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