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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지역제한 에 관한질의

by 조달지킴이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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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지역제한경쟁 입찰에서 ” 주된영업소의 소재지가 전주시에 소재하고”에 대하여질의코자합니다
회제 41310-1287 98.5.29. 의 질의회신에 의거 현재는 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가 전주시인 업체를 전주시에 소재한다고 보고잇으나 이는 당시 건설공사등이 주류를 이룰때의 질의회신내용의로 서 건설업체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발전된 지금은 상황이 만이 바뀌엇읍니다
폐기물처리 용역발주에서 이런경우 타시군 업체가 < 약 100-50 km 떨어젓음 > 실제로 주되영업소 와 폐기물 처리장은 허가지역 에두고 영업을하면서 편의상 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만 전주시로 등재하고
입찰에 참여하고 잇는실정입니다 이들은 또 자기 시군에 지점을 내어 3000만원 이하는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질서가 매우 문란해 젓읍니다
폐기물은 특성상 하도급이나 인근업체에 위탁처리가 안되고 즉 아무리 멀어도 계약된업체의 처리장 까지 운반하여 처리 해야하는것입니다 또지역제한의 취지로 볼때 일의 능률 성도 고려가되고 또지역 업체에 다소 도움을 주려는 의도 아니겟읍니까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없엇으나 최근 지방계약법시행과 수의계약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지방은 500---3000 만원 수의계약입찰로 대혼란 입니다
지방 관서에 이런내용을 건의해도 회제 41310-1287 98.5.29 때문에 바귈수가 없읍니다 이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런경우입찰공고시 ” 전주시내에 주된 사업장 <폐기물처리장 >이잇고 ” 라는 자격 제한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을 집행하는 계약이나 지방계약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폐기물처리용역에 있어서는 지역제한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1항6호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