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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학교입찰에대해서

by 조달지킴이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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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졸업앨범 입찰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조달요청이무었을뜻하는지요지금은 학교에서 입찰공고해서 선택하는지 궁금합니다

 

 

 

 

 


1. 수요기관에서 직접 발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제187호 2005.12.30)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수의계약대상 중에서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동 요령 Ⅵ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위 규정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나라장터(www.g2b.go.kr) 공공기관업무-물품/시설/용역 해당분야의 입찰공고관리-입찰공고입력 코너에서 계약방법을 “수의(총액 또는 단가)소액수의”를 선택하여 견적입찰공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해당 지역의 시, 군 소재업체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2. 조달청으로 계약의뢰하는 경우
졸업앨범은 단체수의계약대상물품에서 지정 제외된 이후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구매예정금액이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액의 경우에는 사진앨범조합도 일반업체의 지위에서 수의계약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달청은 동 규정에 해당하는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수요기관에서 특별히 업체(또는 조합)를 지정(지정사유서 첨부)하여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수요물자업무처리규정(훈령)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특성, 그 사유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의계약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조달청에서 가격조사를 거쳐 결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수의시담을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