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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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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 수요기관인"○○○관리공단"의 요청에 따라 내역입찰에 의해 계약체결한 장기계속공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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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공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 직접 적용되는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공단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은 자체회계규정및 계약문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의해 처리되며 국가계약법령은 동 회계규정에서 준용할 경우 적용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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