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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위 입찰건에 총 3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 중 면허적격인 21개업체는 예가, 투찰시간이 공개되었지만 나머지 13개업체는 면허종류 상이로 인해
사전판정으로 업체를 배제하여 예가와 투찰시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투찰업체배제시 해당업체가 선택한 예가도 시스템상 자동으로 제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①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하는 사항 이외에도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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