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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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물량내역서상의 규격이 7m 이하로 되어있으나 그 중 7m 이상의 규격도 필요한 경우라면 이는 설계오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설계변경에 의하여 물량내역서상의 잘 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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