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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품셈 기준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의 건

by 조달지킴이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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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품셈 기준에 의한 거푸집 수직고 7m 초과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의 건
당 현장은 문화 스포츠센타 신축공사(건축공사)로 도급내역에 거푸집 일위대가 및 내역 산정 기준은 유로폼 설치해체 높이 7m 이하로 모든 내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으며, 내역 산정기준은 6-3-5(유로폼)에 따라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수영장 옹벽,체육관 옹벽 구조물의 경우 수직고 7m를 초과하여 설계 및 시공 중에 있어 내역과 실시공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표준품셈 산정기준에 따르면 7m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m 증가마다 인력품을 10%까지 가산한다라고 되어있으나, 당 현장 내역의 경우 7m초과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7m 이하 규격으로 적용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7m 초과분에 대해서 별도로 규격을 변경하여 일위대가 재산정 및 내역변경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유사사례 질의회신 답변분 첨부파일로 올려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물량내역서상의 규격이 7m 이하로 되어있으나 그 중 7m 이상의 규격도 필요한 경우라면 이는 설계오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설계변경에 의하여 물량내역서상의 잘 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