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주차관제장치 내용연수 관련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0. 12. 11.
728x90

2014년 내용고시 (2014-제12호) (2014.05.23) 별첨 '내용연수표' 관련

안녕하십니까
00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00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직영운영하는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 주차권 발권 방식의 주차관제장치(내용연수 8년)를 주차장 관리운영의 비효율성과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차량번호판독기(내용연수 9년)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은 2011년 현재 주차권 발권 방식 주차관제장치를 설치하였고 내용연수에 따라 2019년까지 사용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관리 운영상 차량번호판독기로 교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 내용연수에 따라 2019년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에 교체가 가능한 것인지

2)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내용연수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주차관제장치를 교체하였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발주기관에 불이익은 없는지

3) 이와 관련 담당 부서와 연락처는 무엇인지

이상 세 가지에 대해 질의하니 조속히 답변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
1. 주차관제장치 내용연수가 8년이므로 2019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만료되는
시점에 불용결정하여 사용이 불가할 경우 교체가 가능합니다.

2.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에 교체가 가능한 경우는 조달청고시 제2014-12호(2014. 5. 23)
세부지침에 따라 ①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②에너지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경우이며, 이외에 내용연수 도래전 물품교체시 발주기관의 관련담당자는 규정 위반으로 감사시 지적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