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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약 4억원 가량의 물품을 제한경쟁(우수조달인증제품)으로 입찰공고하여 35개 업체가 투찰하였습니다. 개찰시 나라장터에서 검색된 우수조달인증제품보유업체를 정상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업체를 기타로 분류하여 개찰하였으나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조달우수인증제품을 보유한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5개업체, 업체측 이의제기)하여 입찰자격이 되는 업체를 포함하여 수기개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재입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수기개찰도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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