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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가품질보증제도란?
○ 자가품질보증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6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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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고시 제2013-22호) |
2.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어떻게 지정되나?
①지정(품명)기준 공고 → ②신청서 제출/접수 → ③신청 (자격) 심사 → ④현장심사 → ⑤지정/등급* 결정 → ⑥지정물품 유지관리 심사(1년주기) → ⑦갱신심사(유효기간 경과 후 기간연장)
* <지정 등급>
등급 | S급 | A급 | 부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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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750점 이상 | 600점 이상 | 600점 미만 |
검사 | 면제 3년 | 면제 2년 |
3. ‘자가품질보증물품’에 제공되는 혜택은?
○ 납품검사 면제(S등급 3년, A등급 2년)
○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전용몰 구축 및 마크부여
○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지정 평가에서 품질인증으로 인정(40점 획득 가능)
- 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심사서 중 품질심사분야에 반영
○ MAS 2단계경쟁에서 품질인증으로 인정(7점)
- 기본 평가항목 중 일반기술 평가분야에 반영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평가)에서 가점 부여(0.7점)
- 신인도 심사항목의 인증평가분야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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