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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납품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가품질보증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by 조달지킴이 201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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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가품질보증제도란?



○ 자가품질보증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6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3호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고시 제2013-22호)








2.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어떻게 지정되나?



①지정(품명)기준 공고 → ②신청서 제출/접수 → ③신청 (자격) 심사 → ④현장심사 → ⑤지정/등급* 결정 → ⑥지정물품 유지관리 심사(1년주기) → ⑦갱신심사(유효기간 경과 후 기간연장)



* <지정 등급>


 



 


























등급

S급

A급

부적격

기준

750점 이상

600점 이상

600점 미만

검사

면제 3년

면제 2년






3. ‘자가품질보증물품’에 제공되는 혜택은?

○ 납품검사 면제(S등급 3년, A등급 2년)

○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전용몰 구축 및 마크부여

○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지정 평가에서 품질인증으로 인정(40점 획득 가능)

- 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심사서 중 품질심사분야에 반영

○ MAS 2단계경쟁에서 품질인증으로 인정(7점)

- 기본 평가항목 중 일반기술 평가분야에 반영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평가)에서 가점 부여(0.7점)

- 신인도 심사항목의 인증평가분야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