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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06 - 28호, 2006. 05. 29) [별표4-1]에 규정한 신인도 심사항목 “가, 나, 다, 라”의 각 인증서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 내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인정합니다.
예를들면, 동 기준 “가” 심사항목의 ‘신기술과 특허, 실용신안 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평점을 합한 2.5점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동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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