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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공단에서 지하역사 고휘도 유도등 개량공사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고 적격심사는 G2B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여 부적격통보를 하였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회사 소속직원의 G2B 전자입찰시스템 입력 실수로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G2B 전자입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바로잡고 재심사를 요구한 경우, 재심사는 당초의 자료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잡은 G2B 전자입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재심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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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및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서 적격심사 자료를 동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토록 입찰공고(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 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동 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에 있어 적격심사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적격심사자료로 평가하는 것이며, 입찰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스템에 등록된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 심사자료의 사용은 입찰공고 내용(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 적격심사대상자 및 관련협회에서 제출(등록)한 자료,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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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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