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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기관의 물품구매 입찰공고에 적격심사 납품이행능력 평가에 적용되는 동등이상실적을“단일계약건으로 최근 3년내 공연장(야외공연장 제외)에 설치, 시운전을 완료한 무대음향설비 납품실적”으로 공고한 경우 수요기관에서 구매 요청한 물품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영사설비, TV방송국중계 방송용 영상송출설비, 전광판시스템, 악단지휘자용 모니터 영상설비 등이 포함되어 계약한 실적을 적격심사자료의 동등이상품의 무대음향설비실적으로 제출한 경우 무대음향설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특정 입찰자의 이행실적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등이상의 실적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입찰공고의 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내용, 당해 입찰에 적용하는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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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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