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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특정공사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낙찰자의 낙찰이 무효로 판명되어 최초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해당공사의 잔여 부분을 경쟁입찰로 하여야 하는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질의 |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 체결된 이후에 입찰이 무효가 되어 계약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상에 잔여공사에 대한 계약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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