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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납품과 시공이 각각 분리되어 입찰 공고되고 물품납품 제조사와 현장설치 시공사가 발주처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고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제조사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현장시공사도 계약상대자에게 포함되는지? | ||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물품제조(구매)계약과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조제2호와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정부와 물품제조(구매)계약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발주기관과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납품과 시공을 각각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는 물품 납품업체가, 공사계약에서는 설치 시공업체가 각각 계약상대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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