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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령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by 조달지킴이 201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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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10.21] [대통령령 제21793호, 2009.10.21,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조달청(국유재산조정과), 044-215-525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이 영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분류"란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細) 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한다.

2. "물품식별"이란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한다.

3.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을 말한다.

4. "품목"이란 법 제6조에 따른 물품식별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의 이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조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행한 해당 연도의 목록화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중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00.2.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00.2.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조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목록화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록화지침서(이하 "목록화지침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목록화하여야 한다.

1. 물품분류에 관한 사항

2. 물품식별에 관한 사항

② 조달청장은 목록화를 위하여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 생산자 및 납품업자 부호집과 그 밖의 목록 관련 지침서를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6조에 따라 부여하는 품명은 목록화지침서에 따라 부여하되, 목록화지침서에 따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7조에 따른 식별자료목록은 해당 물품의 품목 및 그 물품식별번호와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구성하며, 관리자료목록은 물품의 단위, 단가(單價), 내용연수(耐用年數), 생산자,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는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의 물품분류번호와 차례로 배열된 8자리 숫자의 물품식별번호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는 목록화지침서에 따라 부여하되, 그 세부적인 방법은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조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목록화를 요청받은 때에는 사전(事前) 검색, 품명 부여, 물품분류번호 부여, 식별자료작성, 물품식별번호 부여 및 목록화 결과 통보 등 목록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조달청장은 효율적으로 목록화를 추진하고 각 기관에서 물품목록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산체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자료의 내용과 범위는 물품목록제도의 전산운용체계와 물품목록정보 중에서 일반에 공개하면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을 제외하여야 하며, 대가(代價)의 납부방법은 조달청장이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09.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09.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09.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조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물품목록업무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소속 기관의 목록업무 담당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조문체계도버튼 조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각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목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전 검색

2. 품명 부여

3. 물품분류번호 부여

4. 식별자료 작성

[본조신설 2009.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조달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서, 서화 등의 창작예술품과 동식물 등 특수물품

2. 국가안전보장업무의 수행상 보안이 요구되는 물품

3. 수표용지, 우표류

4. 각 기관의 장이 목록화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달청장과 협의한 물품

[전문개정 2009.10.21]


부칙 <대통령령 제14043호, 1993.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12.23>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722호, 2000.2.28>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물품목록정보의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행정자치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로 한다.

④ 내지 <152>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18580호, 2004.11.3>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물품목록정보의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건설교통부·조달청 및 철도청"을 "건설교통부 및 조달청"으로 한다.

⑭ 내지 <2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987호, 2005.8.5>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0>생략

<91>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조달청소속 4급이상 공무원"을 "조달청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2> 내지 <241>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13조제2항제2호, 제14조제1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을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환경부·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36>부터 <6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93호, 2009.10.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