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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법령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by 조달지킴이 201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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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0.1.1.] [기획재정부령 제113호, 2009.12.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 044-215-5260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명령·보고·통지·청구, 그 밖에 물품의 관리에 관한 행위는 각각 다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문서로 여러 개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 및 영 제28조에 따른 표준서식(이하 "표준서식"이라 한다) 등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삽입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에는 「재정법규에 의거한 출납계산의 숫자 및 기재사항의 정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따르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미리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05.11.1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05.11.1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05.11.1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영 제5조에 따른 부처규격과 정부규격(이하 "물품규격"이라 한다)은 물품의 기능성·표준성·경제성·최신성 등을 고려하여 제정하거나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물품규격은 물품이 필요한 시기와 품질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그 적용 30일 전까지 제정하거나 선정하여야 한다. 물품규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3년마다 물품규격을 확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규격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공업기술의 향상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처규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처규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물품규격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물품규격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물품의 분석 및 시험을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분석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이 물품규격을 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규격서의 작성에 필요한 작업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나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정부규격의 물품규격서를 작성하는 데에 필요하면 정부규격안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물품규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물품규격번호를 매겨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규격번호는 기관명·물품분류번호·일련번호·개정횟수로 구성하되, 그 배열과 표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기관명은 정부규격의 경우에는 "정부"로, 부처규격의 경우에는 부처명을 두 글자로 약칭하여 첫머리에 표기할 것

2. 물품분류번호는 「물품목록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번호(이하 "물품분류번호"라 한다)를 기관명 다음에 표기할 것

3. 일련번호는 물품규격이 제정된 순서대로 물품분류번호 다음에 4자리 숫자로 표기할 것

4. 개정횟수는 개정 순서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일련번호 다음에 표기할 것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규격 관리대장에 물품규격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해당 물품규격서 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이하 "총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이 해당 중앙관서의 소관 물품관리에 관하여 총괄·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2. 물품의 정수관리(定數管理) 및 내용연수(耐用年數)

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4. 재물조사

5. 재고관리

6. 불용품(不用品) 처분

7. 물품관리 보고제도의 운용

8.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

10. 그 밖에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매년 수립한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정기감사 외에 특별한 사유로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2. 물품의 정수관리 및 내용연수

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4. 재물조사

5. 재고관리

6. 불용품 처분 및 재활용

7.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및 운용

8. 물품에 관한 표준서식 등의 기록과 보고

9. 물품관리조직 및 그 운용

10. 물품의 취득·분배·보급

11. 그 밖에 물품관리에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지감사(實地監事) 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조달청장은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자료의 제시와 관계 공무원의 참여

2. 감사에 필요한 보조요원 및 물품의 지원

3. 감사대상물품의 이동 및 정리

4.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감사를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조달청장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감사를 실시한 공무원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해당 업무와 관계없는 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4장 물품의 관리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확정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물품관리관(총괄물품관리관을 두는 경우에는 그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시달하고 그 계획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시달받은 총괄물품관리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계획에 따라 각 물품관리관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하 "분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의 소관별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구분하여 이를 시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관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시달받은 물품관리관이나 분임물품관리관은 관계 물품운용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조달청장이나 물품관리관이 영 제17조에 따라 정수관리 대상물품을 지정하거나 정수를 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조달청장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물품의 내용연수를 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고관리기준에 따라 재고관리 대상물품을 선정하고 그 물품의 재고수준 및 보급기준 등을 정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이를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총괄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두는 경우에는 이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물품의 재고관리 현황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고관리 현황보고서에 따르되, 상반기 보고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 보고는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지감사의 결과와 영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분석하여 재고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재고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영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기재물조사 보고서의 서식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이나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그 소관 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물품관리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을 재물조사요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물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의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따라 그 상태를 분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물품의 상태를 분류하는 경우에는 관능검사(官能檢査)의 방법으로 하되, 관능검사로 물품의 상태를 분류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화학시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조달청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재물조사 지침을 정하여 실시 기준일 1개월 전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재물조사지침에는 재물조사의 기본방향, 조사반의 편성, 조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재물조사를 하는 경우 물품의 상태 분류에 관해서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는 조사기간 중 출급(出給)을 모두 중지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은 표준서식에 기록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가 또는 견적가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물품관리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아 법 제20조영 제23조에 따른 재물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 같은 종류의 품명 상호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감량이 발생하였을 것

가.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

나. 수불(受拂)의 착오

2. 사무상 착오로 제1호에 따른 증감량이 발생하였다는 데에 명백한 근거자료가 있을 것

3. 품명의 형태·용도·성능 및 가격이 유사할 것

4. 재물조정에 대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것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증감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증감의 발생원인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재물조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물조정 대상품의 물품관리대장 사본 2부

2. 재물조정 대상품의 재물조사 증감명세서 2부

3. 그 밖의 관계 증명서 사본(사무상 착오임을 증명하는 문서) 2부

④ 물품관리관등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해당 물품의 표준서식 등의 비고란에 승인일과 승인근거 및 문서번호를 적고 표준서식 등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물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훼손·망실처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물품을 관리전환하려는 때에는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는 물품의 출급명령을 하여야 하고, 그 물품을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반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할 때에는 그 물품운용관에게 해당 물품을 인도받을 자를 명백히 하여 물품의 인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받을 물품관리관에게 그 물품을 인도하는 자와 그 물품을 인도하는 시기, 장소, 품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물품의 관리전환을 받을 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명령(收入命令)을 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관서에서 해당 물품을 열람하려고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에 따라 물품운용관이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물품의 상태 분류에 관해서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표준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표준서식 외의 서식 이나 표준서식을 변경한 서식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표준서식을 전산파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물품 증감 현황이 실제와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표준서식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표준서식에 물품의 상황을 정리할 때에는 별표 2의 물품의 정리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경우에 전임자는 그 교체된 날의 전날 현재를 기준으로 인계하여야 할 표준서식과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가 인계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이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물품분류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보고서 그 밖의 서류를 전산파일로 작성할 때에는 전산파일의 형태·구조·사용코드 등에 관하여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자태그를 붙여 해당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자태그를 붙이기 곤란한 물품의 경우에도 전자태그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자태그를 붙여서 관리할 물품의 선정기준과 관리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대상물품의 품명·품목·물품분류번호

2. 전자태그에 입력할 항목

3. 전자태그의 부착시점

4. 전자태그의 모양·크기 등 규격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영 제33조에 따라 물품의 취득에 관한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가격을 명백히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한 물품의 물품분류번호·품명·품목·수량 및 가격

2. 취득의 시기 및 장소

3. 취득의 원인

③ 물품관리관이 제1항이나 영 제3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기증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증받은 물품의 품명·물품분류번호·수량 및 가격

2. 기증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사업별·성질별·품명별·품목별·상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그 물품의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재고위치카드를 갖추어 두고 물품위치마다 물품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물품의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장소 및 사용기간과 그 시설에 보관할 물품의 품명, 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물품이나 물품운용관이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수입명령·출급명령·수령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이나 물품운용관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인도받아야 할 자와 이들에게 인도하여야 할 자에게 해당 명령서 사본과 그 밖의 증명서류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류를 교부받은 자가 물품을 인도받거나 인도할 때에는 관계 물품출납공무원이나 물품운용관에게 그 증명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물품관리관은 국가 외의 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관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물품의 인도를 받을 자에게 인도를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교부받은 자가 물품을 인도받을 때에는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그 증명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계약담당공무원과 그 밖의 관계 공무원은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물품관리관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출급하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량을 정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급을 명령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영 제38조제2항에서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란 1명의 공무원이 전용(專用)하는 물품은 그 사용자를,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그 물품의 사용에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이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물품운용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그 물품의 물품분류번호·품명·수량·현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상태 분류에 관해서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물품운용관에게 물품의 반납명령(이하 "반납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반납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한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관하게 할 때에는 그 물품을 반납하게 된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인도명령을 하고, 물품을 보관하게 될 물품출납공무원에게는 물품의 수입명령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한 물품을 다른 물품운용관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물품을 반납하게 될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인도명령을 하고, 그 물품을 사용하게 될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인수명령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물품사용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을 물품운용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 또는 물품을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에게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③ 물품운용관이 제2항에 따라 물품의 반납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제5항과 제4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영 제3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영 제39조에 따라 폐기처분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전환, 양여, 매각,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

2. 변질·부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매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물품관리관은 영 제3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불용 결정(승인요청)서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00.2.1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그 상태를 분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상태 분류를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물품관리관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불용결정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거나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면 미리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기관의 물품관리관에게 해당 물품의 사용 의사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연수 경과, 수리비 지출한계 초과 등의 사유로 해당 물품의 사용 의사를 밝힐 기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조회 결과 해당 물품을 사용하려는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관리전환하고, 해당 물품을 사용하려는 기관이 없거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환, 양여,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물품관리관은 제54조에서 준용하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활용불가능품으로 분류된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물품을 해체하여 이용 가능한 부분품을 활용하고 잔여품만 매각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을 해체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불용품 해체·폐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해체·폐기조서에는 그 해체 또는 폐기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물품을 해체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이 불용품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장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불용결정 연월일

2. 별표 1의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따른 물품의 상태

②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이 처분되었을 때에는 장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구분(관리전환·매각·양여·대부·해체·폐기 등)

2. 처분연월일

3. 처분금액(매각대금·대부료 등)

4. 해체에 의하여 취득한 부분품의 명세표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 물품 중 불용의 결정이 있거나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물품이 있는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물품의 매각 또는 대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하는 불용품 매각요청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불용품 매각 요청서에 따른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이송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받은 불용품의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물품을 인수할 자에게 물품의 인도·인수에 관한 지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인도 지시서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도하고 그 사실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1. 원형 그대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

2. 수리하여 판매할 수 있는 물품

3. 해체하여 이용가능한 부분품은 활용하고 잔여품은 판매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는 물품

4. 폐기하여야 하는 물품

[전문개정 2009.12.29]

[제63조의2에서 이동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경매를 한 결과, 최고 신청가격이 영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최고 신청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 경매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최고 신청가격이 예정가격의 2분의 1 이상인 때에는 현장에서 다시 경매에 부쳐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경매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른 경매에서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각 중앙관서의 장, 조달청장 또는 물품관리관 등은 매각할 물품을 사려는 자가 미리 보려고 하면 그 물품을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1조의2로 이동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물품관리관등은 그 관리하는 물품에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연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때마다 표준서식에 물품출급의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와 진상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보고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연감모 발생 보고서에 따르되,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명, 자연감모량, 자연감모 가액 및 자연감모율

2. 자연감모 발생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실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류에는 그 사항을 조사·확인한 자의 소속, 직위,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연감모 발생 통보서에 따른다.

1.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다음달 20일까지 그 전월분의 감모 발생사실을 한꺼번에 통보

2.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여 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제6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고 그 조사·확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없어지거나 훼손된 물품에 대한 통지를 할 때 그 물품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물품관리 관계 공무원에 대한 판정의 개요와 변상명령의 연월일 및 금액

2.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 및 진행 상황

3. 해당 사고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연월일 및 진행상황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한 자의 소속, 직위,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5장 보칙 <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영 제50조에 따른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하되,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때에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물품과 표준서식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소속된 기관의 물품관리관

2. 제1호의 물품관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기록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8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를 받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검사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리인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 대한 검사인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검사공무원은 검사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그 검사를 받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검사공무원은 검사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그 검사를 받은 물품출납공무원이나 물품운용관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그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검사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물품관리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서에는 검사를 한 공무원과 제69조에 따라 참여한 공무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받는 중앙관서와 물품을 다량으로 취득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취득하는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물품의 시험·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물품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3조제3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 제60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펼침 <재무부령 제1767호, 1988.12.31>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물품관리법 제31조의2"를 "물품관리법 제37조"로 한다.

③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물품관리법 제24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중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를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47조"로 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규정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펼침 <총리령 제617호, 1997.3.3>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장부등 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장부등의 서식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21호, 2000.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65호, 2005.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내지 제7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39조제1항(분류번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40조제3항제1호,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분류번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내지 별지 제17호의5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13호, 2009.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의 개정규정, 별지 제8호의 개정서식 및 별지 제17호의 개정서식은 각각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