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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계약서 초안이라면 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건이기 때문에, 몇번이고 재송신이 가능합니다.
① 나라장터 로그인 - 수요기관업무 (시설/용역) - 계약관리 - 신규계약서작성 화면에서
② 처리구분을 '송신완료' 로 선택하여 조회버튼을 클릭
③ 조회된 해당 계약건을 클릭
④ 수정해서 보낼 수 있도록 화면이 되어있어, 수정하신 후 송신하시면 됩니다.
※ 업체에서 응답을 하실 땐, 가장 최근(마지막에 받은)의 계약건으로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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