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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시스템은 물품분류번호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물품관리에 이용되는 것은 기존의 군급분류체계에 의한 목록번호가 아닌 물품분류체계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입니다.
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8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단가계약 상품은 물품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식별번호가 대부분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 납품 과정에서 수요기관의 승인에 따라 최종 규격을 확정하는 총액계약의 경우라면 물품관리에는 사용할 수 없는 계약용 임시번호로 계약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동 물품의 목록화 여부를 확인하여 목록화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물품목록화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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