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목록화 요청이란 국가에서 관리·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고유번호(물품식별번호)를 부여 받기 위한 것으로, 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 등에 등록하기 위한 물품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물품관리용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목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목록정보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요청 화면에서 등록 요청을 하실 수있습니다. 목록화요청을 통해 부여받은 물품식별번호는 향후 구매계약이나 기타 물품관리 등에서 사용됩니다. 품목등록 요청방법은 목록정보 시스템 화면 우측 상단의 목록자료실 > 92.'물품 목록화 요청 양식 변경 공지'에 '목록화요청_사용자_지침서'가 첨부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록화 처리에 대한 진행과정과 결과는 품목등록처리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록번호, 분류번호, 식별번호란 각각 무엇을 의미하나요? (0) | 2020.11.17 |
---|---|
물품 구매시 물품분류번호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물자관리에도 동번호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기존 군급체계의 목록번호를 사용하는지 알려주세요? (0) | 2020.11.17 |
출고요청이란 무엇이며 모든 품목은 출고요청을 해야 하는지와 출고요청 방법은? (0) | 2020.11.17 |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던 상품이 갑자기 없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0) | 2020.11.17 |
물품(각종 계약 포함)을 구매한 이후 대금고지서가 발급되는 절차는 ? (0) | 2020.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