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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또는 각종 계약요청서 등을 이중송신하거나 전산오류 등으로 이중송신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보낸문서함에서 확인)엔 수요기관에서 임의로 삭제가 불가능하오니 즉시 관할지방조달청의 해당 물품(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반려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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