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6조(평가방법) 제3항(신인도 평가는/이하 생략) 1호는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3~-2)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바,
저희회사(한전)는 신인도 평가 중 가점항목인 '가. 고도인증~아.정책지원'까지의 평점 계산 후 가점 배점한도인 3점을 최대적용하고,
감점항목인 '자.납품지연~카.부정당업자 제재' 역시 마찬가지로 감점 배점한도인 -2점을 적용하여 그 결과의 상계를 신인도 총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가점항목은 최대 3점을 초과할 수 없고, 감점항목은 최대 -2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방법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각 심사항목별 가점항목 및 감점항목을 모두 계산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배점한도(+3~-2점)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 요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6조(평가방법) 제3항(신인도 평가는/이하 생략) 1호는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3~-2)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바, 저희회사(한전)는 신인도 평가 중 가점항목인 '가. 고도인증~아.정책지원'까지의 평점 계산 후 가점 배점한도인 3점을 최대적용하고, 감점항목인 '자.납품지연~카.부정당업자 제재' 역시 마찬가지로 감점 배점한도인 -2점을 적용하여 그 결과의 상계를 신인도 총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가점항목은 최대 3점을 초과할 수 없고, 감점항목은 최대 -2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방법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각 심사항목별 가점항목 및 감점항목을 모두 계산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배점한도(+3~-2점)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내용)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신인도 평가에서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3 ∼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 시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를 기준으로 상기 배점한도 내에서 평점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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