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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은 고속도로 공사로 적격심사된 현장 입니다.
설계 및 도급계약된 방음벽 설치는 1m당 재료비,노무비,경비로 산정되어 있으며 재료비중 방음벽 설치에 대해 모단 재료가 사급자재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 내용의 현장 여건에서 시방서,도면 변경없이 도급계약된 사급자재(방음판)를 발주처에서 지급자재 전환 및 재활용(기설치된 방음판)하여 단가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 "라"항에 근거 계약 담당자는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할수없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시공사는 원자재 수급이 가능한데도 발주처 요구에 대해 변경 하여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질의요지]
사급자재로 반영되어 있는 방음판을 발주기관 지급자재로 전환 가능 유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총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6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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