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총액입찰)현장입니다.
당초공사기간 : 2015년07월24일 ~2017년01월23일
변경공사기간 : 2015년07월24일 ~2017년11월15일
2016년4월 가시설공사(sheetpile 등)를 시작하여 2016년 10월 가시설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2016년11월 터파기 공사중 암반이 노출되어 당초 설계대로 터파기를 할수 없고 시가지 주택가가 인접하여 발파를 할수도 없어 무진동공법(기계적파쇄-천공 후 할암)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예정공사기간보다 1개월정도 더 소요되었고 2016년 12월 20일부터 2017년 3월5일까지 동절기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암반노출 약 1개월과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약 2개월간 가시설 손료가 추가로 발생하여 약 3개월간의 손료를 설계변경 하고자합니다. 설계변경요건이 충족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설계도서에는 가시설 손료(00개월 또는 00%)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고 상기 사유로 인하여 늘어난 공사기간동안의 손료부분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몇 개월을 적용해야 하는지? 일부 수량은 기성수령을 하였고(예 1000톤중 600톤) 기성수령한 수량은 제외하고 설계변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늘어난 3개월을 신규 비목으로 분류해서 설계변경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요지>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총액입찰)중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가시설 손료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손료를 지급하는 자재의 금액은 설계서에 사용기간이 별도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중 필요한 기간동안 사용함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인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으로 손료대상 자재의 연장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손료의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연장되는 기간에 해당되는 자재의 손료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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