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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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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현황
공 사 명 : ○○~○○간 ○○○○○○○ 설치공사
발 주 처 : 조달청
수 요 처 : ○○○
계 약 일 : 2016. 07. 20
공사금액 : 75,192백만원(내역입찰)

2. 질의내용 관련 현황
물량내역서에 표기된 가설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시공시 재질 및
규격, 기초 시공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도면 및 관련 설계서가
없는 상태에서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설계 현황
① 물량내역서에 가설방음벽 내역의 규격(H=6.0m, W=2.0m) 및
수량 표기됨
② 가설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 설명회 및 입찰결과에 다른
낙찰자 선정후 설계도 납품시에도 설계도면이 없었음
③ 시공사에서 설계도서 검토 결과서 제출시 가설방음벽에 대한
도면 및 기타 설계서가 누락되었음을 감리단에 조치 요청함
④ 감리사에서 설계사에 누락된 도면을 받아서 시공사에 전달
⑤ 시공사에 전달한 도면이 설계자 및 검토자가 전혀 없는 자재
업체의 도면으로 전달 받음
※ 규격(H=6.0m, W=2.0m) ---- 지주 깊이 3.0M
⑥ 조사가 단가산출서에 재질 및 규격, 시공방법 표기
※ 기초시공방법 : 말뚝박기천공후 말뚝(H-PILE) 삽입 -- 지주
깊이 2.0M

나. 기초 시공과 관련한 현장 현황
① 설계서에 시공방법에 대하여 불명확하지만, 조사가 단가 산출
서에 토사구간 말뚝박기 천공으로 표기되어 있어 말뚝박기천공
으로 시공코저 하였으나
② 지반의 상태가 토사가 아닌 호박돌 섞인 전석층으로 조사가 단
가산출서의 시공방법으로 시공 불가능

3. 질의내용
<감리단 주장>
① 입찰 결과에 따른 낙찰자 선정 후 설계도서 검토 결과 관련 설
계서 누락사실을 확인하였지만 이에대한 조치로 설계사로부터
도면을 받았으므로 설계도 누락 사항이 아님에 따라 설계변경
사유가 아님
② 나중에 설계사로부터 받은 도면이지만 지주깊이가 3.0M임에
따라 3.0M 시공은 설계변경 사항 아님
③ 지질상태에 변경에 따른 천공 방법의 변경은 낙찰자가 제출한
공사비에서 시공사의 KNOW-HOW로 시공사가 알아서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사항이며 설계변경 대상이 아님
(현장설명시 현장 확인을 실시한 사항으로 설계서와 다르더라
하더라도 시공사에서 알아서 해야하는 사항임 또한 입찰당시
문제제기를 했어야함 – 설계변경 사유 불인정)

<시공사 주장>
① 우선적으로 상기 가설방음벽은 현장설명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이 없으며, 입찰당시 배포한 설계서에 규격 및 재질, 시공방법
에 대하여 누락되었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임
② 조사가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며,
③ 그나마 발주처로부터 나중에 받은 도면과 조사가 단가산출서
가 불일치
④ 조사가 단가찬출서와 현장 여건의 불일치(지질이 설계서와 상
이)

따라서 가설방음벽 관련 설계는 기본적으로 설계누락과 불분
명, 현장여건과 상이한 사항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및
19조의 2, 3, 제20조 2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함

바쁘신 중에도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