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공사는 00공단이 발주자이면 내역입찰 공사입니다.
시방서(가설공사) : “수급인은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력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가설전기시설을 설치하고 공사용 전기를 공급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본공사의 시방서에 상기와 같이 가설전기에 대해 명시되어 되어 있습니다.
1) 가설전기비용을 설계변경 가능한지?
2) 한전 전신주에서 현장까지 전기인입비용을 설계변경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수고하세요
1. 질의요지
공사용 가설전기 인입비용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2.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전력비, 가설비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외부에서 공사용 가설전기를 인입하기 위한 경우에도 이러한 비용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계서(시방서)에는 명시하였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비용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범위 등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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