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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낙찰자 결정기준

by 조달지킴이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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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납품업체인 경영사입니다

지난 3월23일 한국해양대학교 2017학년도 국내서 단행본 구매
건 공고번호 201703233171번 물품 입찰건에대해 질의 하고자힙니다
본경영사는 위입찰건에대해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하여 낙찰되였으나 수요자(한국해양대학교측에서 계약을 미루고있어 환인전화를 확인한결과 입찰에 참여한 타 (예산 65,000,000 기준으로투찰한)업체 의 향의 전화가 많이와서 재공고를 내야할지 고민중이라고 하여 민원을 올립니다
위 입찰은 기초금액이 100원으로나와 있고 공공내용:[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0% ~+1%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로 명시되있습니다 또 [입찰 방법과에 전자입찰(제한경쟁, 총액입찰), 총액입찰 후 할인율 단가계약]
로 명시되있습나다 . 공고 파일 첨부하오니 민원 처리(답변) 두탁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내도서 단가계약입찰에서 기초금액을 할인율로 등재했어야 했는데 금액으로 한 경우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단가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한국해양대학교 국내단행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입찰공고된 것임으로 단가로 예정가격을 책정하고 입찰서도 단가로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나 계약의 성질상 금액이 아닌 할인율을 적용하여 입찰하도록 공고되었는바, 기초금액 입력난에 100원이 아닌 100%로 입력을 했어야 하는데 100원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낙찰자 선정시 기준이 되는 기초금액의 잘못 입력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것임으로 재공고 입찰 등을 통해 새롭게 계약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