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납품업체인 경영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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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국내도서 단가계약입찰에서 기초금액을 할인율로 등재했어야 했는데 금액으로 한 경우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단가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한국해양대학교 국내단행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입찰공고된 것임으로 단가로 예정가격을 책정하고 입찰서도 단가로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나 계약의 성질상 금액이 아닌 할인율을 적용하여 입찰하도록 공고되었는바, 기초금액 입력난에 100원이 아닌 100%로 입력을 했어야 하는데 100원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낙찰자 선정시 기준이 되는 기초금액의 잘못 입력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것임으로 재공고 입찰 등을 통해 새롭게 계약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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