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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사기간 완료 후 설계변경

by 조달지킴이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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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공사 현장은 발주처의 귀책사유없이 도급사의 설계 변경도서 작성이 지연되어 준공예정일 이후에 설계변경서류가 제출된다면 이경우 다음의 처리사항이 궁금합니다.

1. 설계변경절차 : 준공대가 지급이전이면 준공예정일 이후에도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것이 가능한지요?

2. 계약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으로 변경없이 계약체결 하는 것이 적정한지요?

3. 발주처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당초계약기한 이후 기간은 지체상금 부과가 적정한지요?
이 경우 준공검사일까지가 지체상금부과일이 되는지요? 아니면
현장시공이 완료되었다면 당초 준공일 기준 14일이내 준공검사를 마치면 지체상금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발주자사유로 설계 변경도서 작성 지연으로 준공예정일 이후에 설계변경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준공예정일 이후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및 지체상금 부과 등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서 정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다음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다음 참조)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한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0.9.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구체적인 경우 준공기한 연장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지체상금부과 등은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여부 및 일시, 준공검사결과 및 일시, 준공기한 연장의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 등과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계약이행상황, 준공서류제출내용 및 일시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