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친환경 할로겐 세정제 BW-100이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다만 BW-100이라는 제품이 에어로졸캔 형태라 제관업체에 의뢰하여 생산은 OEM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장터에 벡스는 공급업체로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의 사항은
1.물품 등록을 하려면 제조 업체 등록을 해야만 하는지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제품 형태상 직접 생산이 불가하여 외주를 주고 있고 기술과 원료는 저희 기술입니다.
-만약 제조 업체 등록을 해야만 한다면 이와 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등록을 해야하는지요?
2.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다른 계열의 세정제는 저희 회사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제조 업체 등록을 다른 계열의 세정제로 진행하고 오늘 말씀드리는 BW-100이라는 제품으로 품목 등록을 진행해도 되는지요?
-물품분류번호는 세정제 모두 44102912 (사무기기용세정액)으로 가능합니다.
3.저희 같이 불가피하게 OEM을 하는 제품의 경우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 생산 확인 기준'제 12조 제2항에 품목별 세부기준에 지시된 생산 시설 및 생산 공정에 의한 방식과 다른 생산 기법 또는 공법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그 특정 생산 기법 등에 의한 가공을 다른 업체에 위탁한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BW-100 에어로졸도 해당이 될런지요?
-해당된다면 이 경우 소명 자료는 어떤 양식과 어떤 방법으로 제출을 해야하는 지요?
한강수력원자력 및 화력 발전소에서 저희 제품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라장터에 품목 등록이 안되있어서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물품 등록은 제조물품과 공급물품 등록 두 가지 형태로 가능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3장 물품등록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제조물품으로 등록을 원하시면 ‘조달품질원 홈페이지-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에서 해당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참고하셔서 관련 서류를 관할 지방청에 제출하시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기기용세정액(물품분류번호 44102912)은 현재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없으므로, 두 가지 방법으로 제조물품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청에 품명별 세부기준을 신규 작성 요청하고, 작성 완료된 기준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은, 품명별 세부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물품 납품실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제12조제2항제3호는 직접생산확인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으로, 소명자료 제출양식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관할 지방청에 자율 양식으로 제출하시되 ‘품명별 세부기준에 제시된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에 의한 방식과 다른 생산기법 또는 공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동 조항은 입찰등록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조달품질원의 심의회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등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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