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88/100 을 사용하여 입찰가격을 산정하는데
저기서 사용되는 88 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낙찰하한율로 생각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낙찰하한율이 맞다면 금액별 낙찰하한율이 다른거 같은데
금액별로 88 이라는 숫자가 아닌 다른 숫자를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질의요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88/100 을 사용하여 입찰가격을 산정하는데 88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낙찰하한율로 보면 되는지
[답변내용]
귀질의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나와있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는 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게약이행능력심사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구체적으로 개별 세부심사기준)상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중 해당분야의 심사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적격심사점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통상(예 :조달청의 물품구매적격심사) 평점(점) = 배점한도- 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의 산식을 활용하여 가격점수에 반영하고 있는데, 적격심사항목 중 다른 항목에서 100%점수를 확보한 경우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감안하면 가격점수를 배점한도에 미달된 점수로도 충분히 낙찰자로 선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적격심사 통과점수가 85점이고 다른 항목이 30점 만점, 가격배점이 70점인 경우 가격점수 55점으로도 적격심사통과 가능한 것으로즉, 낙찰율(입찰가격/예정가격)이 88%인 경우 배점한도인 가격점수(70점)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나, 실제 낙찰율이 다른 경우 가격점수가 달라지는 것이며, 최소한 적격심사 통과점수(55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낙찰율이 80.495가 되어야 하는 것(이것이 낙찰하한율에 해당하는 것임)이며, 귀질의 88/100은 적정한 입찰가격의 형성을 위해 평점산식에 활용하는 비율이지 낙찰하한율(입찰가격을 제외한 수행능력 분야를 무두 만점받는 경우 입찰가격 평가에서 낙찰 가능한 최소한의 비율을 의미)의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 위반 여부 (0) | 2020.10.28 |
---|---|
다수공급자계약 동종 제조업체간 전자세금계산서 (0) | 2020.10.28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용관련 문의입니다(소액) (0) | 2020.10.28 |
종합심사낙찰제 현장 (물량내역수정공종의 계약변경) (0) | 2020.10.28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0) | 2020.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