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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용관련 문의입니다(소액)

by 조달지킴이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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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용 관련한 문의 입니다.
공공기관(공기업)이고, 파쇄기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으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Q1.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요?
Q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용가능한 금액범위가 궁금합니다.
(최소 00원~최대 00원)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용가능 금액의 범위’

<답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수요기관인 경우 나라장터 등록을 통한 구매가 가능하며, 최소~최대 구매금액은 규정상 별도 정해진 바는 없으나, 물품 특성에 따라 납품요구 최소수량을 명시한 품목이 있으니 납품요구 전 첨부파일 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등을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3조에 따라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동일 세부품명 물품에 대하여 2단계경쟁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쇼핑몰 내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2단계경쟁에 참여하도록 제안요청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