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6조(채권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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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물품구매계약으로 조달청 훈령에 따라 채권양도 요청시 보증기관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수 없다고 하는데 공사계약이 아닌 물품계약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는 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채권(확정 또는 미확정채권)을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9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사계약의 경우처럼 당초에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임을 알려드립니다.(단순히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닌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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