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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공조달지정주유소협약에 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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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도부터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 협약을 체결한 gs정유의 형제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납품주유소의 월간 가격의 지역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유소 가격점검 기준에보면
지역별 월간 판매가격 기준인데 17개 지역별 개별조회(시.군.구 기준)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유류공급업체인 gs 에서는 도단위 기준 105% 초과 불가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도 단위(경상북도)인지 시지역(영주시) 기준인지를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도단위 가격 기준이라면 같은 도 라도 지역별 운송 비용 편차와 지역별 상황에 따른 가격편차( 동절기용 경유 사용지역,비사용지역.
도,농상황에 따른 요인 등) 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합리성이 존재하기에 질의 드립니다.

 

 

 

 

 



〇 2019년 2월 1일부터 공급 예정인 지에스칼텍스(주)와 계약체결한 조달청 유류공동구매 서비스에 대하여 각 주유소의 공공협약을 위한 가격조건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련 근거 : 조달청 차량용(소규모저장 시설용) 유류 공동구매 추가특수조건 제8조

제8조(납품주유소의 가격 조건)
① 납품주유소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이 주유소 소재지(시·군·구) 월간 평균가격보다 105% 초과 할 경우에는 공공협약을 해지하며, 가격의 점검기준은 다음과 같다.
《월간 평균 판매가격》
․지역별 월간 판매가격 : 오피넷(www.opinet.co.kr) → 국내유가 → 주유소 → 지역별 → 월간 → 17개 지역별 개별 조회(시·군·구 기준)
․개별 주유소 월간 판매가격 : 오피넷(www.opinet.co.kr) → 유가내려받기 → 업체별 과거 판매가격 → 월간 → 내려받기
《공공협약 해지 기준》
․계약상대자는 납품주유소의 월간 가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달청은 분기에 2회 이상 105%를 초과한 납품주유소는 공공협약을 해지한다.
․월간 판매가격은 보통휘발유와 자동차용경유 각 1리터의 합으로 하며, 비율 산출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개별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이 보통휘발유, 저유황경유 중 1종만 조회되는 경우에는 해당 1개 유종의 가격과 비교한다.
․공공협약 해지 예시 : 2월 및 3월 비율이 105%를 초과하므로 협약 해지

’19년 1분기
‘ㄱ’ 주유소 월간 판매가격(A)
‘ㄴ’ 지역 월간 판매가격(B)
비 율
(A÷B*100)
보 통
휘발유
자동차용
경 유
합 계
보 통
휘발유
자동차용
경 유
합 계
1월
1,500
1,300
2,800
1,450
1,250
2,700
103.70%
2월
1,510
1,320
2,830
1,435
1,255
2,690
105.20%
3월
1,550
1,350
2,900
1,473
1,283
2,756
105.22%

② 제1항의 조달청 점검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이용자 또는 국민 등 외부의 신고에 의하여 가격 점검 후 협약이 해지된 납품주유소는 향후 재협약이 불가하다. 단, 납품주유소가 자가 점검 후 자진신고하여 해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외부 신고 또는 납품주유소 자가 신고시 가격 점검은 신고일 전월의 월간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