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협력업체 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대상보험료 : 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1. 법정요율로 계약된 협력업체 보험료(A)에 대해 최종 정산시 협력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 상 보험료(B)가 이를 초과 했을시 추가 정산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의2 3항에 따르면 계약된 보험료 보다 실 지출된 보험료가 작을 경우 정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계약된 보험료 보다 실 지출된 보험료가 많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지급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1번 내용의 결과가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안해도 된다고 하면 적용되는 법정요율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예를 들어 협력업체의 계약기간이 2017.03.01~2019.02.28일 경우 계약시 건강보험율은 1.7% 이나 종료시점시 건강보험율은 3.23% 인데 둘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요지]
법정요율로 계약된 보험료 정산시 실제 지출된 보험료가 많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지급 가능한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안해도 된다고 하면 적용되는 법정요율의 기준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 범위이내에서 실제 납입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때 보험료의 정산은 입찰공고서 등에서 명시한 보험료 금액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액정산을 할 수는 없고 감액정산만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계약당시의 법정요율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다만,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그 금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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