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외 공사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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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국가개발원조사업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칠 경우 통합 발주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정 제2조제5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바,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해외원조조달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달 및 계약의 기준ㆍ절차를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의 위임에 근거한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대외무상협력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등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1항이 정한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KOICA)서 마련한 동 세부기준을 준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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