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국가개발원조사업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칠 경우 통합 발주할 수 있는지

by 조달지킴이 2020. 10. 27.
728x90

안녕하십니까 해외 공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국가개발원조사업으로 개발도상국(에티오피아)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티오피아 현지에 설계+시공+감리를 진행해야 하는 건이

있는데, 공사총액으로 마련된 금액이 약5억2천만원으로 설계+시공+감리 등의 분리 발주시 지리적 여건 및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체를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청 및 지방청 담당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해외공사의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받았는데...법적근거를 찾아볼려고 하니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일괄수주계약이 가능한데...

소액공사(1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일괄로 된다라는 내용이 없어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한 자문을 듣고자 문의 드립니다.

또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을 보면 제3조(적용범위)2항11호를 보면 개발원조 등 국제원조를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 12호 합작 프로젝트 체결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조달하는 경우 등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에티오피아 사업의 경우 ROD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프로젝트 및 원조사업의 경우 예외 규정이 있다고들 전달을 해주셔서 현명한 사업 수행을 위해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로 계약서류에 명시된 당해연도 중 공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야 한다(형광색 표시)는 ROD 문서를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또한, 해당 건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그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국가개발원조사업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칠 경우 통합 발주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정 제2조제5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바,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해외원조조달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달 및 계약의 기준ㆍ절차를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의 위임에 근거한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대외무상협력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등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1항이 정한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KOICA)서 마련한 동 세부기준을 준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