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동일제품(품명)의 기준은 물품분류번호(8자리)를 기준으로 하며, 규격(모델)별로 인증을 획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GD 등 우수제품신청서 마감일로부터 인증(등록)일 등이 2년 이상 경과된 경우 신인도 가점은 불인정되며, KS, 단체표준 등 사후관리를 통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가점으로 인정됩니다.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3자 단가계약이란 무엇인가요? (0) | 2022.11.22 |
---|---|
종합쇼핑몰이란? (0) | 2022.11.22 |
목록번호, 분류번호, 식별번호란 각각 무엇을 의미 하나요? (0) | 2022.11.22 |
목록화 요청의 처리 절차는? (0) | 2022.11.22 |
조달업체 신규등록방법은? (0) | 2022.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