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신인도 심사시 KS인증 등에 대한 평가는 신청 제품과 동일제품(품명)에 대한 인증으로 한다고 하는데 동일제품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by 조달지킴이 2022. 11. 22.
728x90

동일제품(품명)의 기준은 물품분류번호(8자리)를 기준으로 하며, 규격(모델)별로 인증을 획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GD 등 우수제품신청서 마감일로부터 인증(등록)일 등이 2년 이상 경과된 경우 신인도 가점은 불인정되며, KS, 단체표준 등 사후관리를 통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가점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