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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업무설명
순서수행자업무명내용1조달청2조달청3조달업체4조달청5조달업체조달청6조달청7조달업체조달청8조달업체조달청9조달업체
구매계획 수립 |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계획수립 |
구매결의 및 구매공고 | 나라장터에 구매공고 게시 (세부 규격이 아닌 물품명으로 공고됨) |
적격성평가 신청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 확인 및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등을 확인(자가심사)하고 계약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
적격성평가 결과통보 | MAS협회에서 접수 · 평가 후 해당 계약부서에서 적격성 평가하여 협상품목 승인 처리 나라장터를 통하여 평가결과 확인 가능 |
가격자료 제출 | 승인된 품목의 가격총괄표를 작성하여 조달청으로 송부(온라인 처리) 거래처별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첨부 |
협상기준가격 작성 | 조달업체가 제출한 가격총괄표를 근거로 협상기준가격 생성 |
가격협상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품목별 가격협상을 통해 가격 협상 |
계약체결 |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서 생성 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채 (기존 업무절차와 동일) |
상품정보 등록요청 |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 후 품목 (G2B 식별번호)별로 상품 상세 정보 및 유의어 등록을 요청하고 조달청 담당자가 승인 시 나라장터 쇼핑몰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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