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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수요기관 제안요청

by 조달지킴이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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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요건

  • 2단계경쟁 제안요청 적용대상
    •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단계 경쟁 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
    일반 제품 5천만원 이상(중소기업 제조품목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선택적용)
    * 1회 납품요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공고 실시(희망규격, 평가방식 등 공고)
  • 5개사(2개사 가능)이상 납품대상업체 선정
    • 이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 업체 중에서 추가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 선정
  • 또는 종합쇼핑몰 자동선정 방식 사용
    • 동일 세부품명에 계약상대자가 15개사 이상인 경우 10개사 자동선정
    • 수요기관은 희망규격과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5개사 이상의 업체에 대해 제안요청
  •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 종합평가방식(기본+선택), 표준평가방식
      • 종합평가방식 : 가격, 적기납품 등 기본 평가항목과 납품실적, 사후관리 등 선택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평가항목을 수요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평가하는 방식
      • 표준평가방식 : 종합평가방식의 평가항목을 활용하여 수요기관이 구매가치에 따라 좀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평가방식을 제공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거나 배점 조정 불가)
  • 쇼핑몰 계약단가X구매수량이 수요기관의 예산금액 범위 내일 것
< 유의사항 >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현재 계약단가의 10% 초과 인하 불가
  • 2개 품명 이상의 가구류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 반드시 공동수급체 등록공고를 먼저 진행하여야 함
  • 제안요청 마감일 설정(공휴일 제외)
    • 종합평가(만 5일 이상), 표준평가(만 5일 이상)
  • 제안요청서의 취소
    • 업체가 제안요청서를 열람하기 전에는 즉시 취소 가능
    • 제안요청서를 열람한 후에는 제안이 완료된 후 취소 가능
    • 취소 사유는 제안자에게 반드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