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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산 부품 과다 사용 물품, 우수조달시장에서 ‘퇴출’

by 조달지킴이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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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부품 과다 사용 물품, 우수조달시장에서 ‘퇴출’
외국산 부품 비중 50%초과 시 탈락, 무늬만 국산물품 강력제재

 

□ 앞으로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할 수 없게 된다.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국산 부품 개발·사용 촉진을 위한 외국산 부품 사용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세부지침’을 마련, 9월 1일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그동안 일부 기업이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한 ‘무늬만 국산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우수조달물품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개발 유도(’96년부터 시행)

 ○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외국산 부품을 과도하게 사용한 물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건부터 세부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 세부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직접재료비 중 외국산 부품의 금액 합계가 제조원가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된다.
   - 기초물질로서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완제품이나 부품이 되는 소재*는 외국산 여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 예 : 인조잔디의 원사, 합성목재의 목분 등 적절한 가공 없이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
 ○ 다만, 공급망 문제 등 기업의 생산 여건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예외 사유를 적용하기로 했다.
   - 우리 기업이 보유한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거나 시장 상황으로 인해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하지 못해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예외사용에 해당된다.
   - 이와 함께 국산 부품으로 성능·품질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기업이 신뢰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예외 인정을 요청할 경우 일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제도 운용이 이뤄지도록 했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진정한 기술경쟁력을 배양하고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산 부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어 “공공조달시장의 대표적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인 우수조달물품 분야에 있어 외국산 부품 사용 제한에 관한 이번 지침 시행은 공공조달물품에 있어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대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앞으로도 국산 부품 개발·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