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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는 청렴서약서 위반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뇌물로 가정했을 때, 첫째, 위반행위가 청렴서약서 제출 '이전'에 있었던 경우 둘째, 위반행위가 청렴서약서 제출 '이후'에 있었던 경우 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모두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하는가요? 아니면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이후인 둘째 사례만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하는가요?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를 입찰참가자격 제한하여야 합니다.
해당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뇌물, 담합, 부정한 행위, 계약불이행 등 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청렴서약서의 제출 시기와 무관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법령 취지에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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