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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A 업체를 부정당제재 예정입니다. A 업체는 20년 09월 기준으로 대표자(이** - 김**)가 바뀌었고, 21년 02월 부로 폐업한 상태입니다. A 업체는 나라장터에 대표자를 변경해두지 않아 기존 대표자(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당제재를 처리하는데 있어 대표자 변경없이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5항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도 제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대표자의 지위는 양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발생시킨 양도법인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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