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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수조달제품인증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성공합니다!!!(신제품,신기술,성능인증등)-(주)우수조달컨설팅

by 조달지킴이 202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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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제품인증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성공합니다!!!(신제품,신기술,성능인증등)-()우수조달컨설팅

 

우수조달컨설팅사는 21년전(2022)에 창업하여 지금까지 컨설팅을 영위하고 있는 믿을수 있는 기업으로 2021년 기준 5천여개의 컨설팅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ISO, 경영컨설팅, 변리사, 세무사등이 우수조달컨설팅사의 임기원이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본인들도 우수조달제품인증,신제품인증등을 해 보겠다고 하고 있으나 실적이 미비하고, 경험도 없어 오히려 컨설팅사 직원이 업체(고객)가서 거꾸로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수조달컨설팅사가 파악중인 정보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단 3명만 정상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른 일을 하다 우수조달컨설팅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소문을 듣고 시작한 컨설팅사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현재 네이버에 우수조달로 검색하면 3~40개 정도의 컨설팅사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업체중 50% 정도는 자기 업체 이름으로 컨설팅 계약을 하고 받은 금액에 일부를 자기들이 갖고 나머지를 우수조달컨설팅사로 주고(동시에 자기들 명함까지 파줌-요청하시면 타컨설팅들이 파준 명함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컨설팅은 우수조달컨설팅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서류 일체를 만들어 준다고 감언이설하여 업체에 사기치는 컨설팅사가 많습니다.

 

이런 컨설팅업체가 만들어 주는 발표자료, 서류등을 여러번 보았으나 어떤 짜여진 양식에 몇글자 적어 놓고 컨설팅을 다했다고 하는 아주 몰상식적인 컨설팅사가 있습니다. 속지마세요.

 

업체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

 

사업을 구상하고, 공장을 짓고, 특허를 만들고, 경쟁사를 분석하고, 수년간의 영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일들을 어떤 컨설팅사가 한달내에 분석하여 신제품, 우수조달인증과 같은 최고 인증의 자료를 만들어 줄수 있을까요?

 

만들수는 있습니다.

 

다만 만들어 준다는 서류의 수준은 중학생 학예회 수준 자료를 만들어주고 자기는 컨설팅 다했다고 합니다.

 

특히, 00000000는 정말 그만 사기치고 폐업하시기 바랍니다.

 

귀사에 속아 계약하고 2~3번 떨어져서 도져히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다 우수조달컨설팅사를 만나 최종적으로 합격한 업체들이 벌써 230여건이 넘습니다.

 

우수조달컨설팅사와 계약을 하시게 되면 업체가 요구할시 00000000가 만들어준 자료들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00000000이 만들어준 자료)로 발표할시 심사관이 생각할 때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할것이며, 코웃음을 치게 될 것입니다. 말그대로 삽질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고로 다음 4가지만 명심하시면 우수한 컨설팅사와 계약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컨설팅사에게 컨설팅 성공 실적을 무조건 달라고 하십시오.

 

1) 먼저 우수조달인증, 성능인증,신제품인증, 신기술인증등 국내 최고로 어려

운 인증들은 각 해당 홈페이지에서 그 업체가 인증 성공한 업체가 맞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2) 아래의 양식에 따라 자료를 컨설팅사에게 요청을 반드시 하세요

 

업체명 업체지역번호있는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담당자
핸드폰번호
성공시킨 인증명
우수조달컨설팅 031-234-2870 임기원 010-4611-2870 신제품인증
         

 

이와같은 자료를 컨설팅사에게 요구하여야만 그 업체의 실력과 경험, 진실성등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수조달컨설팅사는 10년 전부터 본사가 성공시킨 인증중 중요한 인증(신제품,신기술,우수조달제품인증, 성능인증등)들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홈페이지에 공표중에 있으며, 그 회사의 제품, 전화번호까지 모두 오픈중입니다.

(본사 홈페이지:www.promas.co.kr 공지사항과 계약물품 카타고리에서 확인 가능함)

 

이런 요구를 받는다면 대부분 컨설팅사들은 허위로 작성하여 줄 가능성이 높은바(친척이름, 친구업체 및 이름등으로 속일 가능성이 높은바 조심하세요.)

 

그리고 보내준 명단에 대해 확인작업을 할것이라고 컨설팅사에게 엄포를 놓으시면 대부분 포기하고 말것입니다.

 

또 이런 변명을 할수 있습니다.

 

성공시킨 업체들이 공표를 못하게 하여 줄수 없다라고 할수 있는데 국내 최초(2002년 창업)로 조달컨설팅을 시작한 우수조달컨설팅사가 성공시킨 대부분 회사들이 공표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고 있고, 오히려 우수조달컨설팅사에서 공표되면 광고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90%이상의 업체는 공표하는 것을 오히려 반겨하고 있습니다.(우수조달컨설팅사 홈페이지에 올린 업체중에 벌써 1만회 이상 조회한 업체가 존재- 확실한 광고효과)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여 보면 컨설팅을 해준 컨설팅사가 얼마나 허접하면

공표 자체를 막을까요?

 

둘째, 유사 제품에 대해 컨설팅을 했던 실적을 확인하세요.

 

컨설팅을 20년 넘게 영위하고 있는 저에게도 생소한 제품에 대해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컨설팅에 매우 심도 있게 진행하여 성공 시킵니다.

 

, 그만큼 유사 제품에 대한 성공 실적이 없으면 그 제품의 국내 현황, 추세,

기존 우수조달인증 제품에 대한 분석등 여러 가지의 요소를 살필 필요가 있어

풍부한 실적과 경험이 없는 업체들은 대부분 1~2회 도전시키다가 바로 포기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기존에 많은 경험과 실적이 있으면 유사 제품 실적이 없어도 충분히 컨설팅이 가능하지만 유사한 경험이 없는 컨설팅사는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우수조달컨설팅사는 유사 제품에 대한 경험을 거의 90%정도 확보중으로 왠만한 제품들은 거의 모두 해본 경험이 있어 일처리가 빠르고, 정확한 것입니다.

 

셋째, 컨설팅사들의 홈페이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몇십개가 되는 컨설팅사 대부분이 과거 ISO,경영컨설팅,세무, 변리사업무,국제인증을 해오던 업체들입니다.

 

고로, 홈페이지를 자세히 보시면 조달컨설팅,인증 컨설팅이 주 사업이 아니고

정책자금,ISO,해외인증등을 그대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조달 및 인증 컨설팅을 한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업체들은 본업을 접을시 생존에 문제가 있어 두 사업 모두를 한다고 홈페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컨설팅사들은 핵심인증(NEP,NET, 우수조달인증,성능인증등)

을 최근에 한 업체이거나 주력 사업이 아닌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업체(비전문가)에 컨설팅을 맡긴다?

 

정말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각 컨설팅사 소유 일 것인데 자기가 성공시킨 실적을 공표도 못한다면 이건 사기 아닌지요?

 

넷째, 현직 심사관이라고 하면서 인증 계약 하자는 도덕성 상실 컨설팅사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여야 합니다.

 

현재 모 컨설팅사(변리사가 컨설팅하는 업체)는 자신이 현직 우수조달제품인증 심사관이라면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업체에 물어본 결과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직원은 따로 있었고 그 직원 경력이 3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변리사로써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인데도, 그리고 현직 심사관인데도

본인이 컨설팅을 한다?

 

정말 상도의가 없거나 무뇌 수준인 사람으로 판단 됩니다.

 

우수조달컨설팅사 대표이사인 저도 수 많은 심사를 하지만 본사가 컨설팅하는

업체는 절대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표 현장에 가면 대략 6~10명사이의 심사관이 있는데 그중 한명일 뿐으로 전혀 합격,불합격에 관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장입니다.

 

심사관 구성은 대략 대학교수, 변리사, 특허심사관, 시험성적기관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심사관이 있는데 특히 변리사들은 대부분 특허적용확인서를 보고 특허를 판단하는바 심사관중 가장 격이 떨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시험성적기관에서 나온 심사관이 가장 날카롭게 심사하는바 이 친구가 객관적 자료가 없다라고 멘트하면 이의신청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파트는 사람으로 양심이 있다면 본인이 심사하는 업체에 대해 본인이 심사관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법적 요소가 다분함으로 이에 대해 조달청에 항의 서한과 국민 신문고에 호소의 글을 올릴것입니다.

 

상기 언급한 변리사님!

 

아무리 돈도 좋지만 상도의는 지켜야 사람이지요?

 

글이 너무 길어져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이사 임기원 배상

(www.promas.co.kr) (010-4611-2870) (031-234-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