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관리 자문위원 후보자 등록신청 안내
o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954호, 2020.12.30.)』에 따라 우리청 시설공사 계약사무 및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내용 적정성 여부 및 중요부분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시공 중 발생하는 문제점 및 안전 확인, 시공평가 등을 위한 공사관리 자문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후보자 등록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격요건 / 모집분야 / 위촉기간 / 수행업무
□ 조달청 공사관리 자문위원 후보자 자격요건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제79조(자문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79조(자문자격) 공사관리자문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기술자격 및 면허 소지자로 대학교수 또는 공공기관연구원으로 종사 중인 자 2. 해당분야의 저명인사 |
< 예 시 > |
① 건축 석사학위 + 대학교수(or 공공기관연구원) → 자문자격 충족 ② 건축 기사 + 대학교수(or 공공기관연구원) → 자문자격 충족 ③ 건축 석사(박사)학위 + A기업 종사자 → 자문자격 불충족 ④ 건축 기사(기술사) + B기업 종사자 → 자문자격 불충족 ⑤ 건축 석사(박사)학위 + 건축 기사(기술사) → 자문자격 불충족 |
□ 모집분야
○ 건축(구조, 시공, 계획) : 00명
○ 토목(토질, 기초, 구조, 상하수도, 시공, 조경) : 0명
○ 기계(공기조화설비, 냉난방설비 및 소방설비) : 0명
○ 전기(변전, 전력간선 및 조명설비) : 0명
○ 통신(통신, IT 및 방송(영상)설비) : 0명
○ 안전(산업안전, 건설안전) : 0명
□ 위촉기간 : 2년(2022. 6. 13. ~ 2024. 6. 12.)
□ 수행업무 : 조달청 공사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한 아래 사항
1. 중요 부분의 설계도서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 자문
2. 중요 부분 설계 변경시 그 변경에 관한 사항 자문
3. 시공중 발생하는 문제점 또는 안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자문이 필요한 경우
5.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감리용역평가 및 시공평가
자격요건 및 모집분야 1부.
2. 후보자 등록 신청서 양식 1부.
3.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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