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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분야 조달계약 하자보수보증금률 5% → 3% 인하
‘5월부터 물품구매계약 시 하자보수보증금률 인하로 조달기업 부담완화 기대’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5월부터 물품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해 시행한다.
□ 이번 개정은 하자보수보증금률을 3% 적용했던 지방계약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조달기업의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ㅇ 그동안 물품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률(2~5%)중 가장 높은 요율인 5%를 적용했었다.
□ 이번 개정으로 조달기업이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21년 기준으로 당초 4,355억 원에서 2,600억 원으로 낮아져 1,755억 원의 보증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응걸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물품하자보수증금률 인하로 조달기업의 경영상 애로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달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활력 회복과 조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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