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국고가 지원되지 아니하는 즉 자체예산으로 집행되는 공사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지요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이 위 계약사무규칙이나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가 없어 국가계약법을 따라야 하는 경우라면 자체예산이라 하더라도 계약사무(운영)규정 제2조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귀 질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로 판단되며, 이는 국가계약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건설관련 법령 소관부처에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구체적으로 귀 기관이 심의요청 대상 기관인지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기술기준과, 044-201-35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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