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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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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주자 : ○○공사 공사명 : ○○택지개발공사 입찰방식 : 실시설계 기술제안 공사기간 : 2015.00. ~ 2021.07.(69개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 고급품질관리 대상공사(고급이상 1명, 중급이상 2명, 발주당시 기준) 내역반영 : 품질관리자 인건비(고급 1인, 중급 2인) x 공사기간(60개월)
당사는 상기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로, 산출내역서 상의 품질관리활동비 중 품질관리자인건비에 대하여 발주자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품질관리활동비의 인건비는 시험관리인(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중 최하위 등급자)를 제외한 기술자의 인건비를 반영하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당 현장의 경우 품질관리자인건비 단가산출서 상 시험관리인의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을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4항 다호에 의하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과소계상 혹은 누락,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답변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인건비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1. 국가기관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감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동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대하여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7호).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서(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품질관리활동비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목이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이 동 설계변경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입찰안내서, 설계서 및 관련법령 등의 내용을 종합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설계당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입찰안내서 등 제반서류, 설계당시 당해공사 관련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를 작성하였고, 당초 설계서에 없는 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중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한 정산기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에서는 발주기관의 임의적인 사후정산 등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한 유의·협조사항」(계약제도과-143,2016.1.26.)을 전부처·공공기관에 통보한 바가 있으나, 아직도 불합리한 관행이 존재하고 있어 다시한번 이 관련 유의·협조사항(계약제도과-1164,2018.8.) 전부처·공공기관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