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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정보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by 조달지킴이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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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7. 21.]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48호, 2021. 7. 20., 제정]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과), 044-204-77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셜벤처기업 판별"이란  제11조의4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신청기업"이란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받고자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3. "소셜벤처기업판별기관"(이하 "판별기관"이라 한다)이란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소셜벤처기업의 판별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제6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민간자문위원회"란 소셜벤처기업의 판별을 위한 심의 또는 소셜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소셜벤처스퀘어(https://sv.kibo.or.kr)"(이하 "소셜벤처스퀘어"라 한다)란 소셜벤처기업을 판별ㆍ관리하고, 이들 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구축한 종합정보망을 말한다. 

6. "자가진단"은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을 받고자 신청하는 기업이 소셜벤처스퀘어의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에 따라 스스로 실시하는 진단을 말한다. 

7.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은  제16조의8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소셜벤처기업 발굴ㆍ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실태조사"란  제16조의8제3항에 따라 소셜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소셜벤처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9. "주관기관"이란 제1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셜벤처기업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소셜벤처기업 간의 협력과 연대촉진, 역량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소셜벤처기업 신청대상) 소셜벤처기업은  제16조의8제1항  제11조의4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제2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 한다. 

 제4조(업종의 구분)   ① 신청기업의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 또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업종을 전환하는 기업은 실제 영위 중인 업종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환하는 업종에 종사할 종업원 수, 생산 설비투자 등을 감안하여 전환하는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5조(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위한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의 판별기준은 [별표2] 와 같다. 

        제2장 소셜벤처기업판별기관

 제6조(판별기관)   ① 소셜벤처기업판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제2호에 의해 지정된 판별기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판별기관 업무 등)   ① 판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2.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위한 신청기업의 사회성, 혁신성장성 평가 

3. 민간자문위원회 운영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별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판별기관의 지정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별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판별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판별기관의 임직원 및 전담인력으로 위촉받은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유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판별기관은 그 취소일부터 2년간 판별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3장 민간자문위원회

 제9조(민간자문위원회의 업무 등) 민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세부항목 인정여부 및 판단을 위한 심의ㆍ의결 

2. 기타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자문업무 

 제10조(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민간자문위원회는 기업의 사회성ㆍ혁신성장성에 대한 심의, 자문에 적합한 지식과 경력을 갖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전체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력 3년 이상인 소셜벤처기업의 대표자 

2. 임팩트투자사 및 소셜벤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이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4.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신청기술 관련 전공자 또는 국ㆍ공립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 연구기관의 책임급 이상 연구원 

5. 그 밖에 판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민간자문위원회 의결사항은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기업의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④ 위원은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4장 소셜벤처기업 판별절차

 제11조(소셜벤처기업 판별의 신청)   ① 신청기업은 소셜벤처스퀘어의 신청절차에 따라 자가진단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업은 [별표3]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의 사회성 진단표 및 혁신성장성 진단표 점수 합계가 각각 60점 이상인 때에만 소셜벤처스퀘어를 통해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소셜벤처기업 판별의 실시)   ① 판별기관이 제11조에 의하여 소셜벤처기업 판별의 신청을 받으면 소셜벤처스퀘어를 통하여 판별을 실시한다.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판별은 [별표2]의 판별기준에 따라 판별기관이 실시하며, 동 기준에 의한 ‘사회성 판별표’와 ‘혁신성장성 판별표’ 점수 합계가 각각 70점 이상인 경우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한다. 

③ 판별기관은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판별 결과를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할 때는 연장한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되지 못한 신청기업이 7일 이내(영업일수 기준)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판별 결과를 확정하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의 민간자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기업에 통지한다. 이 경우 이의 제기 및 재심사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통지서 발급)   ① 판별기관은 신청기업에 대한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판별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통지서의 재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7일 이내에 통지서를 재발급한다. 

        제5장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

 제14조(육성사업 수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의8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소셜벤처기업(예비창업자), 중간지원조직을 발굴ㆍ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5조(육성사업 공고)    제14조 육성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에는 신청자격, 신청요건, 신청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육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모 외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육성사업의 신청)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육성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자격조건 등을 검토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 및 주관기관 선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관기관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대면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별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관기관을 확정하고, 선정결과 및 협약안내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관기관 선정 후 사업포기, 사업축소 등으로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는 경우 잔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차순위 사업자를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제18조(협약, 사업비 관리 등) 주관기관에 대한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 사업비의 집행ㆍ정산ㆍ관리, 지원사업의 사업계획변경ㆍ진도보고ㆍ점검ㆍ평가 등의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6장 실태조사

 제19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제16조의8제3항에 따라 소셜벤처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소셜벤처기업의 일반 현황, 대표자 현황, 고용 현황 

2. 소셜벤처 특성 및 인식 

3. 애로사항 및 정책 수요 

4. 기타 소셜벤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을 충족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를 발급한다. 

 제20조(비용 지급)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기관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당해기관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1조(소셜벤처스퀘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위한 자가진단, 판별현황 등을 판별기관, 이용자가 수시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소셜벤처스퀘어를 운영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셜벤처스퀘어 운영ㆍ관리는 중소기업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여성기업 차별금지) 판별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판별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기업에게만 특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여성기업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세부지침의 제정) 판별기관의 장은 소셜벤처기업 판별ㆍ관리 및 민간자문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세부지침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부      칙 <제2021-48호, 2021.07.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소셜벤처스퀘어에 신청하여 처리 중인 소셜벤처기업 판별 및 통지서 발급 등의 업무는 종전의 절차에 따른다.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에 소셜벤처스퀘어또는 소셜벤처 실태조사에서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된 기업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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