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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정보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by 조달지킴이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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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3. 29.]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19호, 2018. 3. 29.,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과), 044-204-770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 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4와 제18조의5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이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사업계획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는 관련 촉진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② "사업평가서"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관련 촉진지구의 해당사업년도 사업계획 등을 평가한 평가서를 말한다. 

③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촉진지구사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정상의 보조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④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촉진지구사업을 말한다. 

⑤ "사업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사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지방비부담액 등 촉진지구사업을 위한 예산 합계를 말한다. 

⑥ "보조사업자"란 촉진지구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⑦ "간접보조금"이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⑧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촉진지구사업을 말한다. 

⑨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⑩ "보조율"이란 촉진지구 사업비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비율을 말한다. 

⑪ "자본형성사업"이란 자산의 취득, 건설, 유지보수(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한함) 등과 관련된 사업이며, "자본형성사업 보조금"이란 자본형성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이다. 

⑫ "경상사업"이란 자본형성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일회성 또는 촉진지구의 운영 등에 대한 사업이며, "경상사업 보조금"이란 경상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말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촉진지구의 지정,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과장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기반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촉진지구사업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촉진지구지정제도의 기본방향 결정 

2. 촉진지구의 지정, 재지정과 관련된 사항 

3.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한 지원대책 심의 

4. 촉진지구의 육성현황 평가 

5. 촉진지구별 연도별 사업계획 및 지원계획 심의 

6. 기타 촉진지구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 

       제3장 촉진지구의 지정, 지정변경 및 지정해제

 제6조(지정요청 및 심사)   ① 촉진지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영 제11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진지구 지정요청서 및 촉진지구 육성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의 지정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촉진지구 지정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촉진지구 요청서 및 촉진지구 육성계획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정관련 서류 일체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④ 제2항에 의해 심사 의뢰를 받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의 지정요청서 및 육성계획서 등의 심사자료를 토대로 별표1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심사의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도지사가 2개 이상의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도지사가 요청한 촉진지구의 지정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면적을 조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⑦ 영 제11조12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촉진지구 지정요청서 및 촉진지구 육성계획서의 서식 및 주요내용은 별표 2 양식을 준용한다. 

⑧ 지방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촉진지구의 지정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벤처기업 지원유관기관 직원 및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 촉진지구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심사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및 지정변경)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심사결과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촉진지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시 영 제11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 한다. 

② 지정변경시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정변경 신청 및 심사를 실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지정을 결정하고 고시한다. 

③ 촉진지구 변경지정(지정면적 확대)은 확대지역이 기존 촉진지구 내 또는 인접한 지역일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고, 떨어져 있는 경우(독립 지역)에는 촉진지구 지정의 모든 요건을 별도 충족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해제)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촉진지구 지정시 고시된 촉진지구 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벤처기업 집적도의 현저한 저하, 사업관리 부실, 사업의 지연 등으로 촉진지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2회 이상의 보조금 반환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받은 경우 

4. 기타 촉진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거나 시·도지사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촉진지구 해제를 건의한 경우 

       제4장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제9조(지원사항)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촉진지구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고속통신망,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전력망, 급수·하수시설, 가스시설 등 벤처기업의 사업영위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2. 시험·연구·개발을 위한 공용장비 구입 

3. 벤처지원센터 및 벤처직접시설 건립 등 창업, 기술 및 경영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4. 벤처기업종사자 및 촉진지구실무자를 위한 장단기 교육·연수 

5. 벤처투자마트, 해외시장개척단 등 국내외 재무 및 영업활동 지원사업 

6. 기술개발 컨소시엄(산학연공동연구, 산산 공동연수 등) 결성·기술개발 지원 

7. 공동회의장·상품전시장·연수시설·정보센터 등 지원시설 설치 

8. 기타 촉진지구내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경영·기술 지원사업 

 제10조(중소기업지원사업 수행시 우선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수행시 촉진지구내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구조개선자금 지원 

2. 협동화사업자금지원 

3.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4. 병역지정업체 선정 

5.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정 

6. 창업보육센터 지정 

7. 기타 촉진지구내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장 사업계획서 및 사업평가서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평가서 제출 등)   ① 보조사업자는 관련 촉진지구별로 별표 3 양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별표 4 양식에 의한 별도의 사업평가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2항의 사업평가서 제출시 대상사업연도의 촉진지구사업 예산배정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예산배정신청서 양식은 별표 4 양식을 준용한다. 

④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종합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협의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제출기한)   ① 보조사업자는 제11조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대상사업연도의 전년도 10월 5일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1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사업평가서를 대상사업연도의 전년도 10월1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1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사업평가서 등을 기준으로 촉진지구사업 관련 예산배정규모를 결정하여 대상사업연도의 전년도 10월 25일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평가서의 활용)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각 촉진지구 및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촉진지구별 및 개별 사업별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정한 우선순위를 참조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예산을 배정한다. 

       제6장 보조금의 신청, 교부, 관리

 제14조(신청)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촉진지구관련 보조금 교부계획 등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통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상사업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보조금 예산계획을 통지한다. 

②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 제1항의 사업계획서 제출시 대상사업연도의 보조금 교부신청내역, 당해 보조사업자의 지방비부담액 확보 계획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제12조 제1항에 의한다. 

③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보조금 교부 신청시 자본형성사업 보조금과 경상사업 보조금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지방비부담액 확보 계획에는 현금 및 현물 출연의 세부 내용이 구분하여 명시되어야 한다. 

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1조 제2항의 사업평가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예산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및 당해 촉진지구 등과의 협조를 위해 방문 및 면접을 통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제 12조 제2항에 의한다. 

 제15조(교부)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별표4<촉진지구사업평가서>를 참조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보조금 지원범위를 설정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촉진지구별로 교부금액을 결정하여 배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본형성사업 및 경상사업 구분, 보조사업자의 재정력지수, 지역균형개발, 사업수행실적 및 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기준으로 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단, 보조율의 차등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촉진지구별 사업평가서의 제출요구문서 통보시에 고지한다. 

 제16조(지방비 부담액 인정범위 등)   ① 지방비부담액은 촉진지구사업에 직접 사용이 가능하도록 편성된 예산으로서,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별도계리가 가능한 예산이어야 한다.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지방비 부담액 확보계획에 대하여 촉진지구사업 보조금의 대응 예산으로서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촉진지구사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때에는 예외적용을 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의 지급)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비 부담예산의 확보 사실을 통지받는 즉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지방비 부담예산의 확보여부는 촉진지구사업 전체별 또는 개별사업별로 판단할 수 있다. 

 제18조(사업비 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해 제출한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사업비집행계획을 수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사업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승인사항에는 당해 보조사업자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촉진지구관련 지방비 부담사업도 포함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정 단위 사업비 규모가 자본형성사업의 경우 10%, 경상사업의 경우 20%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보조사업의 수행 등)   ①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촉진지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11조 제2항에 의해 사업평가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의 계리)   ① 촉진지구사업비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해 별도 계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촉진지구사업을 총괄하는 별도의 간접보조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의 감독하에서 간접보조사업자가 총괄 관리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현금 및 현물 출연을 포함한 촉진지구 전체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장부를 비치하여 촉진지구사업의 수입 및 지출을 자본형성사업, 경상사업, 보조금 및 지방비부담액 등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금과 지방비부담액을 포함한 사업비는 당해사업년도에 집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승인한 경우, 1년에 한하여 이월이 가능하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사업비 이월액에 대하여 별표5양식에 의해 내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조금의 반환)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서 정한 이월기간을 초과한 경우 

2. 기타 사업계획외 집행 등의 사유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반환을 요구한 경우 

 제23조(보조금의 정산)   ① 보조사업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및 회계연도 종료시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자본형성사업 및 경상사업과 보조금 및 지방비부담액 등으로 구분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정산내역을 보조사업 완료 및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이내에 아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통장의 입출금내역 사본 

2. 해당사업의 지출결의서 등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③ 총괄간접보조사업자가 있는 경우, 제2항의 각 호에 의한 서류외에 총괄간접보조사업자의 입출금통장사본, 해당사업의 지출결의서 등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④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내역을 토대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조사업 완료 및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산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사후관리

 제24조(사후관리의 주체)   ① 사후관리는 원칙적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주관하며, 사업평가 이후 필요시 촉진지구의 운영현황 자료를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후관리에 외부전문인력이 필요할 경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사업보고 등)   ① 보조사업자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내에 촉진지구 사업실적 등을 포함한 촉진지구별 사업보고서를 별표 7의 양식에 의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관련 촉진지구의 사업실적을 취합한 연간사업보고서를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촉진지구 평가 보고서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7의 양식을 준용한다.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사업보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사업보고서 제출시 사업비 집행, 계약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평가)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당해년도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협의하여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관련 촉진지구에 대한 전년도 사업추진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별표 6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전년도 사업비 정산과 평가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수시평가보고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출의 명을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별표6의 양식에 의거 수시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제재조치)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동 운영요령을 위반하거나 사업계획서 제출, 평가 및 정산, 시정조치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사업중지 및 보조금 반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7-21호,2017.1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