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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정보

조달청 포상에 관한 규정

by 조달지킴이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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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8. 5.] [조달청훈령 제2003호, 2021. 8. 5., 일부개정]
조달청(혁신행정담당관), 070-4056-708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행하는 표창과 그 밖의 법령, 규정 및 내부지침 등에 의한 포상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조달청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조달청 포상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포상대상) 이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은 조달행정 발전에 공헌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조달청 각 기관(부서)과 그 소속직원 

2. 수요기관과 그 소속직원 

3. 전문검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그 소속직원 

4. 조달업체와 그 소속직원 

5. 일반국민 

 제4조(포상분야)   ① 포상은 조달서비스 분야, 조달사업 분야 및 기타 조달행정발전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② 분야별 포상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그 종류에 따라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포상의 종류 및 목적에 따라 인사상의 우대, 포상금, 패, 특별휴가, 해외연수 기회부여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기본계획 수립 등)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연초에 조달청 포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포상의 기본방침을 정한다. 

② 각 분야별 포상은 사전에 포상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혁신행정담당관ㆍ기획재정담당관ㆍ운영지원과장ㆍ감사담당관 등 관련 부서장 협의를 거쳐 시행 한다. 

③ 포상세부계획에는 포상목적ㆍ종류ㆍ방법ㆍ대상, 포상대상자 선정방법, 부상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의2(포상심의위원회)   ① 포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차장, 각 국장, 기획조정관, 혁신조달기획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부재시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기본계획 

2. 기타 포상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 

 제7조(포상권자)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조달청장, 조달품질원장, 각 지방조달청장이 행한다. 

 제8조(중복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포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9조(공동포상)   ① 포상은 공적에 기여한 2인 이상의 자에게 공동으로 수여할 수 있다. 

② 공동포상의 경우 포상금은 균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적의 기여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등 특별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제외 등) 이 규정에서 정한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가. 공무원범죄(비위)행위 또는 직무관련으로 징계, 불문(엄중)경고 이하 처분을 받거나 혐의 있는 공무원으로서 별표 2의 상훈배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나.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다.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라.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2. 공무원이 아닌 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로서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만 공모제안, 설문조사 등 목적달성을 위해 경품권 형식으로 소정의 포상금(상품권, 소액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포상의 취소)   ① 허위ㆍ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한 경우 당해 포상을 취소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포상과 관련한 인사상의 우대사항은 소급하여 취소하며 수여한 포상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부      칙 <제1479호,2010.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이 규정에 의하여 부상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달청 직원은 최고 100만원, 부서는 최고 300만원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824호, 2018.03.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이 규정에 의하여 부상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달청 직원은 최고 100만원, 부서는 최고 300만원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