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약관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따라 각 수요기관의 장이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 등을 위해 조달청장이 운용하는 선정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통합관리규정 제4조제2호에 따른 평가위원의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통합관리규정 제4조제12호에 따른 수요기관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수요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으로서 선정시스템 이용을 위해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3. "수요기관이용자"란 제2호에 따라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수요기관의 업무담당자로서 선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시스템관리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 자로 통합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의 위임을 받은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수요기관 및 수요기관이용자가 선정시스템 이용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조달청장은 선정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하여는 시행 7일전에 선정시스템을 통해 공고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즉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수요기관 및 수요기관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④ 수요기관이용자는 개정된 이용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령」등 관련 법령 및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이용자등록 및 승인) ① 각 수요기관의 장은 선정시스템 이용을 위해 나라장터에 수요기관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에 등록한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기관이용자가 선정시스템을 통해 이 약관에 동의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로 운영자에게 이용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신청한 수요기관이용자를 운영자가 승인하면 등록된다.
제5조(선정시스템 이용)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기관이용자 이용신청
2. 수요기관 보유 기술평가위원 등록
3. 수요기관 보유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
4. 수요기관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에 따른 기타 부가서비스
제6조(조달청의 역할과 책임) ① 조달청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기관 및 수요기관이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은 선정시스템의 운영과 수요기관의 기술평가위원 선정ㆍ교섭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다만, 운영자는 수집한 정보를 선정시스템 운영 및 수요기관의 기술평가위원 선정ㆍ교섭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제공한 기술평가위원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수요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각 수요기관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기관이용자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이용자가 선정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한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 업무는 각 수요기관의 장이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③ 각 수요기관의 장은 이 약관, 수요기관이용자안내서, 선정시스템 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수요기관이용자가 숙지ㆍ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요기관의 장에게 있다.
④ 각 수요기관의 장은 선정시스템에 등록한 인증서 및 수요기관이용자를 관리하여야 하며, 선정시스템 이용 시 컴퓨터의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PC 단말기 사용과 관련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⑤ 각 수요기관의 장은 선정하고자하는 평가위원 수의 최소 3배수 이상의 전문인력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선정시스템에 등록하는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등 전문인력 관리는 각 수요기관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8조(수요기관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① 수요기관이용자는 기술평가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시스템에 등록ㆍ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등록 후 정상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이용자는 이 약관, 수요기관이용자안내서, 선정시스템 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이용자는 인증서 정보가 도난ㆍ유출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해당 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이용자는 평가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일(공휴일, 국경일 제외) 이전에 선정시스템을 통하여 기술평가위원을 선정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요청 시기, 교섭기간, 선정위원 명단확인 시기 등은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고려한 후 운영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19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서비스중지 및 시스템장애 시 처리) ① 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 점검, 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선정시스템에 미리 공지한다.
② 시스템장애 등으로 선정시스템 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는 운영자와 수요기관이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의 해결)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우선으로 하며, 미 해결 시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되 그 관할법원은 조달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이 약관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약관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평가 선정요청 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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