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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5. 1. 17.] [조달청훈령 제608호, 1985. 1. 17., 제정]
조달청(운영지원과), 042-481-70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공무원이 지켜나가고 이어나가야 할 정신자세와 행동지표를 "청훈" 및 "청가"로 나타내고 이를 성실히 실천함으로써 영원히 부각될 조달인상을 확립하는데 있다.
제2조(청훈) 조달청의 청훈은 "바른조달"로 한다.
제3조(바른조달의 뜻) "바른조달"이란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조달행정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우리가 실천하고 지향하여야 할 지표인 공정·봉사·책임이 새겨진 뜻이다.
1. 공정:조달공무원은 공익을 우선하고 정직한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한다.
2. 봉사:조달공무원은 수요기관과 관련업체의 발전이 곧 나라의 발전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3. 책임:조달공무원은 창의와 성실과 청렴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4조(청훈의 부착 및 사용) ① 청훈은 현관내부의 벽면과 기관장실, 회의실등 다수인이 잘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청훈은 조달청에서 발생하는 정기간행물 및 각종 홍보용자료에 널리 게시토록 한다.
제5조(청가) 조달청의 청가는 별표1에 의한 "조달인의 노래"로 한다.
제6조(청가의 제창) ① 청가는 당청에서 행하는 의식에서 제창하여야 한다.
② 청가는 가사와 작곡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쾌하고 힘있게 제2절까지 제창하여야 한다.
③ 청가제창의 순서는 의식의 폐식직전 마지막 순서에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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